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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전면 회수 방침"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1.16 15:26:24
[프라임경제] 지난해 10월1일 대책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등 공적보증에 시행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제한'이 오는 20일부터 SGI에도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12월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가 이런 내용을 담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이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기존 인정된 예외적 실수요를 제외하곤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된다"라며 "전세대출 회수 역시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20일 이후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이 적용된다. 

단,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가 전세계약 존부나 계약금 납부사실 증빙 하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전세대출보증 가능)된다. 20일 이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받고 있는 고가주택 보유자도 만기시 연장도 허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 신규대출보증인 만큼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만 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런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15억원(20일 기준)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재이용할 경우 오는 4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허용된다"라며 "시가 15억 초과 초고가주택의 경우 유예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물론 직장이동 및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할 경우 공적 보증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고가주택 보유자 외에도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이나 다주택 보유시에도 적용되는 만큼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시행 전 보증을 받은 차주가 이후 고가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다만 차주 의사 및 행위 상관없이 취득되는 상속의 경우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는다. 대신 증여의 경우 대출 회수 대상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나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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