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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한상혁 방통위원장 "가짜뉴스에 개입하지 않겠다"

팩트체크센터 설립 시 인프라만 지원…OTT 최소규제 원칙 표명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1.16 16:35:02
[프라임경제] "민간영역의 팩트체크센터가 설립되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센터에서 이뤄지는 팩트체크 활동에는 정부가 개입할 건 아니다.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에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14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금 개입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민간 팩트체크센터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는 민간에서 다양한 팩트체크 기관들이 IFCN 인증을 받고 팩트체크 결과가 공표되고 보도에 반영되고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팩트체크가 초보적이고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 업무보고에 참석해 "가짜뉴스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방통위는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이라는 목표 3개를 중점 추진한다.

다음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20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는데 21대 국회가 열리면 방통위가 방송법 개정안을 어떻게 다듬어서 낼 건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관련해서는 최소규제 원칙을 정부에서는 표명하고 있다. 기존에 유료방송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정책을 요구하고,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규제를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의견을 모아 나가야 할 때다. 기존 경쟁사업자들 중심으로 강한 규제 요구,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규제 최소화 요구가 상호충돌하고 있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듣고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이후 사업의 진행과정, 정부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줬음 한다."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사업에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나.

"넷플릭스와 앞으로 디즈니플러스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내 사업자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사에서 형평성을 유지할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 유료방송 M&A 심사를 하고 있고 추가적인 M&A가 있을듯한데 기존 IPTV 특별법, 방송법, 유료방송법이 충돌될 수 있다. 법 재정비를 할 계획은.

"이 부분은 작년에도 계속 연구를 해왔다. 논의의 출발로 작년에 중장기 계획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다. 이 부분이 출발점이다. 이후 시민사회 의견,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시행 관련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를 강제할 수 있나. 

"이 부분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간접적인 정책들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쓰겠지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여러 다른 이슈가 있을 것 같아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

- 유료방송 플랫폼 현장조사권이 도입돼야 하는 이유는.

"현장조사권 문제는 시기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 새로운 행위의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조사할 수 없었는데 새롭게 나타나는 이용자 불편행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금지행위로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은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 현장조사권 관련해서 유료방송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상은.

"대상은 기존 대상이고, 현재 현장조사 업무가 있는데 신유형의 이용자 불편행위를 추가하겠다.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 등이 필요하다." 

- 신융합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표현했는데, 현장조사권이 확대되면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에 반하는 거 아닌가.

"현장조사가 강제가 아니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필요성이 높아진다면 저희들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다."

- 권역별 상호 겸영규제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이미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들은 특정 권역을 한정하지 않는다. OTT는 전국적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고, IPTV도 마찬가지다. SO는 지역별로 점유율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 부분은 서비스 형평성이 맞지 않아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 개선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중간광고 문제는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 정말 추진 의지가 있나.

"산업 활성화 측면도 문제되지만, 규제형평성 문제로도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여론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이 방송사가 만드는 통신콘텐츠도 해당되나.
 
"아동·청소년 보호문제는 가이드라인이고, 취약계층 인권의 문제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방송사업자들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방송 또는 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유튜브 서비스나 통신서비스에서도 지켜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다."

- 티브로드 합병 절차의 사전동의 심사 중인데 언제 결과가 나오나.

"현재 제도에 따르면 합병의 경우는 사전동의가 필수절차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합병이나 주식인수 방법이나 결국은 시장에서 갖게 되는 효과는 같아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와의 지난해 합의는 이런 사전동의를 주식인수의 경우에도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된다. 사전동의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겠다. 사전동의는 위원회가 꾸려져서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구정 전에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지난번 회의에서 말했다."

- 방송사 재허가에 대해 말했는데 허가취소에 준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방송사도 있어 굉장히 엄정한 판결이 방통위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감사원 감사나 다른 제3의 감독기관을 통해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나.

"재허가·재승인 문제는 엄격하게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정 종편사에 대한 조사과정이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다. 재허가·재승인 문제와 별도로 진행된다.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전 단계로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 법적 측면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될듯하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 재승인 과정에서의 저희들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국민에게 충분히 사과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구체적으로 아직 밝혀진 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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