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이수영 김동현 이성복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 중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최 전 회장은 "직원 격려 차원에서 단 둘이 식사를 한 것"이라며 "식당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최 전 회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와 같은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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