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은성수 위원장 "여전히 고금리의 저축은행 10% 전후 요청"

'수도권 집중' 지역금융기관 역할 약화…적극적 리스크 관리 강조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1.16 17:28:3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저축은행이 10% 전후 금리 단층구간을 메운다면, 은행 접근이 어려운 서민들을 떠받치는 전체 금융시스템 허리로서 영역이 공고해지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은성수 위원장을 비롯해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10개 저축은행 CEO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금융 디지털화와 더불어 중신용시장 경쟁 심화, 지역경기 부진 등 경영환경 아래 서민금융회사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금융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성수 위원장은 "저축은행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에 따른 PF 대출 부실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힘든 시간을 거친 이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익성과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는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2011년 이후 △2016년 8000억원 순이익 △2018년 1조1000억원 순이익△2019(1~9월) 9000억원 순이익 등 수익성이 눈에 띄게 향상된 바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총자산이익률(ROA)도 1.7%를 기록했다. 이는 은행(0.55%) 및 상호금융(0.40%)보다 높은 수치다. 아울러 연체율 역시 △2011년 19.9% △2014년 14.7% △2016년 5.8% △2018년 4.3% △2019(9월 기준) 4.2%로 점차 개선되는 분위기다. 

다만 은 위원장은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 및 경제 불확실성이 올해에도 이어질 만큼 수익성 둔화와 부실위험 확대 관리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며 "또 핀테크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들과 경쟁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저축은행업계가 마주한 주요 화두"라고 바라봤다. 

특히 최근 비대면 거래 가속화로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P2P(개인간 거래) 등은 기존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던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10% 안팎 신용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여전히 고금리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대형 저축은행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금융기관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42개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자산(74조원) 역시 81%(60조원) 정도가 수도권 저축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지역 서민과 중소기업 위한 '금융지원'이라는 법적 설립 취지를 감안,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공급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올해부터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도 도입되는 만큼 자발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이 저축은행 주 고객인 만큼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가격경쟁력 제고 및 포용금융 확대라는 과제와 '리스크 관리 강화'가 다소 상충되는 측면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는 금융업 근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철저한 여신심사 등 리스크 관리 없이 가계대출에 치중하거나 고위험·고수익 자산 중심의 외형확대에 주력할 경우 과거 실수를 반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저축은행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상품 규제상 인센티브 부여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등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 및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저축은행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각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저축은행 M&A 관련 규제는 △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소유금지 △동일 대주주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금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금지 등 때문에 저축은행간 인수합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예금채무 관련 임원의 경미한 과실시 저축은행과의 연대책임 규정을 중과실로 한정하는 등 경영상 부담 완화도 요청하기도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런 요청과 관련해 "지역·서민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임원 연대책임 조항 역시 이를 고의·중과실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만큼 입법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