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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데이터 활용의 시대, 늦어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0.01.22 15:34:32

[프라임경제]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 혁명의 쌀로 비유될 정도로 핵심적인 개념이자 자원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인공지능(AI) 등의 발전을 제대로 도모하기 어렵다. AI 발전 등에는 다양한 정도를 대량으로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지만 기존의 제도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을 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가 모두 해결된 건 아니다. 법 시스템을 뒷받침할 시행령 등을 모두 빨리 완비하는 게 우선 쉽지 않은 과제이고, 문제의 고비를 넘었다고는 하나 또다른 문제가 새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 등이 '가명정보'를 활용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게 가능한지 오히려 이번 법률 시스템 정비 이후에도 더 뜨거운 논쟁이 붙을 수 있다.

가명정보는 익명정보와 달리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 정보인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의 우려를 사고 있다. 기업들이 가명정보를 개인별 맞춤형 상품 개발 등 적극적인 이윤창출의 수단과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오싹함을 느끼고, 또 개인의 자기 정보관리권을 보장해야 하지 않냐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넘어 '데이터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다. 이런 점에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민법상 '물건'의 개념을 약간 손보는 묘안을 냈다. 물건에 데이터를 포함하는 내용이 통과되면 기존의 물건 범주에 들던 유체물과 관리가능한 자연력 외에도 데이터 등 무체물도 확실히 소유 관념의 틀 안에 포함되게 된다.

AI 발전도 중요하고, 데이터 활용 가도에서 선진국 대비 5년 이상 늦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속도를 따라잡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만 매몰돼 무리수를 두고 이미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마저 애써 눈감고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왕 지체된 길에 꼼꼼히 예상 가능한 범주의 문제를 정리한다는 점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칫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산업 발전이라는 장밋빛 꿈만 집중하다 엄청난 갈등과 대혼란의 와중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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