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딸의 KT(030200) 부정 채용 의혹으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그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여러 차례 혐의를 강하게 부정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