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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KBS 등 여론조사, 선거법 108조 위반으로 고발 조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1.17 11:59:1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KBS 여론조사 항의를 위해 KBS 본관에 방문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를 받은 한국리서치 대표 등을 고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여론조사에 대해서 선거법 108조 내용을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지만 솜방망이 조치로 고발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KBS를 시작으로 문화방송(MBC)과 한국갤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야당 심판론을 부각시켰다"고 언급하면서 "(중앙선관위가) 치밀하게 검증해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난 9월 MBC가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조사하고 고발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입장을 말했다.

한편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여론조사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에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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