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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김성태 무죄 판결 규탄, 분노 감출 길 없어"

17일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선고…"부정채용 사건 유력자들 1명도 처벌받지 않아"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1.17 14:16:50
[프라임경제] KT(030200) 딸 부정 채용 의혹으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7일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 연합뉴스


이에 KT 새노조는 '김성태 의원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의 고발 당사자이자 가장 선두에서 KT 부정채용에 맞서 싸운 우리 KT새노조로서는 커다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 결과, KT가 광범위하게 부정채용을 자행했음이 사실로 드러나 우리사회 청년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며 "관련 KT 임원 다수가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부정 채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법적 쟁점은 부정채용이 김 의원의 청탁에 의한 것이냐로 좁혀졌는데, 오늘 1심 법원은 부정채용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부정채용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실상을 완전 무시한 판결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는 "많은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아빠 찬스를 이용한 부정채용이 적지 않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 전모가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은 사실상 KT가 처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력자 자제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원서 접수 마감 이후 원서를 받아주고, 면접 등 각종 점수를 조작해 아빠가 유력자라는 이유로 탈락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켜준 우리 사회의 음습한 일면이 KT 부정채용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김 의원을 비롯해 부정채용 의혹에 휩싸인 인물들 중 처벌을 받은자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노조는 "김 의원을 포함해서 12건에 이르는 부정채용 사건의 이른바 유력자들은 단 1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단지 부정채용에 가담한 KT임원들만 처벌받았을 뿐"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비록 KT의 임원들이 처벌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력자들은 건재하고 그 유력자들의 덕에 KT에 부정한 방식으로 입사한 이들도 KT에서 아무 일없이 근무 중"이라며 "우리 KT새노조는 온 국민과 함께 이 기막힌 현실을 규탄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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