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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경제반대행동 "김성태 무죄 판결은 재판 아닌 개판"

'KT 딸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의원 무죄…"검찰은 즉각 항소 해야"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1.17 14:50:09
[프라임경제] 1심 법원(부장판사 신혁재)은 17일 딸의 KT(030200) 특혜채용에 대한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1심 법원은 딸의 KT 특혜채용에 대한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연합뉴스


이날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김성태 의원 무죄 판결은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래서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라는 유행어가 시중에 있는 것이 납득이 간다"고 비판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019년 10월30일 열린 재판에서 신혁재 판사는 같은 혐의의 이석채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를 내렸다는 것을 먼저 상기해야 한다"며 "같은 법원과 판사가 같은 사건을 불과 두 달여 만에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두 달여 재판 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유리한 증언도 있었던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그것은 뇌물수수를 해서 징역까지 살았던 신계륜 전 의원과 서유열 전 KT사장이 김성태와 식사한 일자를 혼동한 것이 있다"며 "즉, 신뢰가지 않는 부패 정치인의 증언과 10년도 더 지난 어떤 특정 순간에 대한 부정확한 증언을 채택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 돼도 변하지 않는 진실은 하나"라며 "김성태의 딸은 제대로 된 입사절차를 밟지도 않고 KT에 입사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석채에 대한 증인채택을 김성태가 방해하고 막았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것은 일종의 뇌물죄로 간주돼야 하며, 검찰의 관련 수사로 많은 증거와 증언이 확보됐다는 것"이라며 "이제 검찰은 즉각 항소를 해 김성태와 이석채가 제대로 된 심판을 받도록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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