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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음주운전, 법률 개정으로 실형 선고 확대와 대응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0.01.22 14:30:56

[프라임경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처벌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돼 음주운전에 대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하향조정 됐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을 물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추가로 음주운전자 뿐 아니라 음주운전 동승자 또한 방조죄로 처벌될 위험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와 범위 확대의 문제로 사회적 경각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작년 6월 제정된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초범이라거나 음주 수준이 가벼운 정도라고 해서 선처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

교통사고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예상 밖의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또는 도주 치사죄가 모두 성립하게 된다.

음주운전은 생활 속에서 쉽게 일어나지만,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 뿐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범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도 신속하고 명확한 쟁점 파악과 이를 통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다면 처벌의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상영 법무법인 해강 형사전문변호사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부산대 법학과 수료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4회 변호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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