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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윤경 한국조에티스 대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노조 "회사 직장폐쇄,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법적 정당성 없어"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1.22 14:38:17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이윤경 한국조에티스(이하 회사)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섬식품노조 한국조에티스지회(이하 노조)는 회사를 대상으로 작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한국조에티스 직장폐쇄 후 출입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용역.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지난해 7월에는 교섭해태 및 지회장 업무배제 등 부당노동행위 건으로 고소했으며, 9월초에는 공격적 직장폐쇄 건으로 고발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지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이윤경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한 것을 지난 10일 노조에 통보했다.

한국조에티스는 노조가 이틀간 부분파업을 하자 다음 날인 6월 28일 즉각 직장폐쇄로 대응했고, 경비용역을 배치해 노조원들의 출근을 막은 바 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쟁의행위이지만 방어적으로만 쓰게 돼 있다. 

이에 노조는 "회사의 직장폐쇄는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법적 정당성이 없으며,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계획적인 직장폐쇄였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교섭 해태 및 노조 지회장을 고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영업비용 지급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조에티스는 현재 직장폐쇄는 해제된 상태이나, 지회장 정직 등 조합원 15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함으로써 노조탄압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 작년 11월7일 국회에서 '노조탄압 중단 및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현재 노조는 사무직 여성 조합원들 중심으로 노조탄압 중단과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며 2019년 11월 20일부터 64일째 파업 및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조에티스는 미국 포브스지 선정 미국 최고의 직장, 워킹마더지 선정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회사에 오르기도 한 일하기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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