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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전자 30%룰' 검토…증권가 "영향 제한적"

시총 비중 제한 시 삼성전자 비중 조절 불가피…단시일 내 시행 가능성↓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1.22 16:23:37
[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가 코스피200지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자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비중상한제도(30%룰)를 수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시총 비중 상한제(CAP) 적용이 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삼성전자가 코스피200지수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어서면서 시가총액비중상한제도 수시 적용 가능성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다. ⓒ 연합뉴스



지난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최근 삼성전자의 신고가 경신으로 인해 코스피200 내 비중이 상한선 30%를 상회하면서, 삼성전자에 코스피200 시총 비중 상한제도(CAP)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코스피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에 달한 바 있다.

이번 거래소의 시총 30% 상한제 검토는 한 종목 비중이 30%를 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지수 분산효과 및 위험 관리 차원에서 정기 변경 이외에 수시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시가총액비중상한제도는 코스피200, 코스피100, 코스피50, KRX300 등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에서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제도다.

시가총액 CAP은 5월과 11월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연계상품 운용이 곤란한 경우 정기 조정 전이라도 수시로 CAP을 조정할 수 있다는 코스피200 방법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CAP 계수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은 3개월 평균이므로 실제 적용 CAP은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 이날 기준 해당 수치는 29.8%로 30%를 다소 하회하고 있어 CAP 적용에 따른 유출 규모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시총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23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판매 패시브 펀드 내 삼성전자 비중 조절은 불가피하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 추적자금 규모를 50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적용 CAP에 따라 삼성전자 내 패시브 자금 유출 규모는 1조5000억원까지도 추정 가능하다"며 "삼성전자 일평균 거래대금이 7800억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급에 따른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 "해당 제도가 한국 내 판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CAP 적용으로 인한 자금 유출 강도 역시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삼성전자에 대한 30%룰이 단시일 내 시행될 가능성은 적지만, 삼성전자 쏠림이 지속되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전자株 강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6월 전 수시 적용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렇다 해도 영향은 크지 않도록 조정 노력이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여러 지수사용자 이해가 얽혀 있어 2월 이내 시행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조~30조원 내외 코스피200 추적자금이 삼성전자 비중 1.5%p 정도를 줄일 경우 이론적으로 3000억~4000억원가량 매매 수요가 가능하지만, 실제 이보다 적거나 영향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이슈는 본질적으로 국내 증시에 삼성전자 주가 강세 및 여타 종목 부진으로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22일 거래소는 이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비중상한제도 적용 검토에 대해 "코스피200지수의 캡(CAP) 수시 조정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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