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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한진 CY부지개발...'제 2 엘시티' 전락 우려

부산시 사전협상제, 민간사업자 합법적 특혜 비난...개발중단 촉구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0.01.22 17:32:07

[프라임경제] 한진 CY 부지가 합법적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재송동 한진 CY 부지의 경우 주거가 불가능한 준공업지역이다. 그런데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주거가 가능한 부지로 두 단계나 상향되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 설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비리로 얼룩진 '제2의 엘시티'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사업자 (주)삼미디앤씨는 한진 CY 부지에 높이 69층(225m), 3071가구 규모의 주거시설, 레지던스, 판매시설 등 센텀1지구와 같은 초고층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 이익 중에  1100억원을 사회로 환원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한진 CY 부지 전경. ⓒ 부산시

사전협상제도는 지역 내 5000㎡ 이상의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할 때 시와 민간 제안자, 외부 전문가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내의 변경만이 가능하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용도변경을 쉽게 해줌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가게 돼 '합법적 특혜'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가 2016년에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기준을 보면, 2종 일반주거지를 상업지로 변경하게되면 공공기여비율 기준이 40%인데 사업자가 제시한 1100억원이 과연 공공기여비율에 적합한지가 먼저 검증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총 사업비와 개발이익에 대한 산정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본 제도는 언 듯 보기엔 놀고 있는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는 듯 하지만 실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와 사업자의 막대한 수익 창출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부산보다 앞서 이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한전과 옛 한국감정원 부지를 자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전협상을 통해 세부 개발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한전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부지면적의 40% 내외를 기부토록한다.  옛 한국감정원은 준주거지역으로 높이면서 부지면적의 20% 안팎을 기부채납하고 건물 높이는 탄천 등과 조화로운 경관을 유도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측은 "서울시는 사전협상 대상 부지에 여러 가지 제한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전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참여연대는 사업자가 제안한 대로 진행될 경우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로 전략할 수 있다며 한진 CY부지가 '제2엘시티'로 전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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