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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서울시교육청, 꼼수 선거운동 중단" 촉구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1.22 18:48:06
[프라임경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2일 서울시교육청의 '꼼수 선거운동'일 뿐인 모의선거 교육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선관위의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관위의 법적 검토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준비 중인 모의선거 교육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은 선관위의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관위의 법적 검토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준비 중인 모의 선거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한다. 뭐가 그리 급하다고 법 위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마저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이 교사의 정치적 편향과 이념을 주입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반대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모의선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선거 교육이라고 내세웠지만 투표권이 주어진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업체선정도 수의계약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난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사장인 단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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