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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지키키' vs 롯데 '재탈환'…막오른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현대백화점면세점 참가…탑승동 매장 운영권 포함 "치열한 수싸움 예상"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1.22 23:33:43
[프라임경제] 연 매출 1조원에 이르는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전쟁이 시작됐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개최한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 설명회에 기존 사업자인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기존 3곳뿐 아니라 현대백화점 면세점까지 참가하며 치열한 4파전을 예고했다. 

2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건물에서 열린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구역 입찰 사업설명회에 대기업은 신라·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면세점, 중소·중견기업은 시티·엔타스·SM·그랜드·부산면세점 등 10여 곳이 참가했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개최한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 설명회에 기존 사업자인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기존 3곳뿐 아니라 현대백화점 면세점까지 참가하며 치열한 4파전을 예고했다. ⓒ 연합뉴스


특히 현재 시내면세점만 운영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이 이번 사업설명회에 공식 참여하면서 첫 공항 진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입찰 공고 대상 사업권은 대기업 5개, 중소·중견기업 3개 등 8개다. 이 중 대기업에 배정된 사업권은 제1터미널(T1) 서측 구역 DF2(향수·화장품) 1개, DF3와 DF4(주류·담배) 2개, 동측 DF6(패션·기타)와 서측 DF7(피혁·패션) 2개 등 5개다.

또한, DF3과 DF6 구역 일부가 2023년 계약이 끝나는 DF1 탑승동 매장 운영권에 포함되면서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탑승동 면세구역을 인기가 높은 동측 구역 사업권과 묶어 내놓은 것으로, DF1 탑승동 매장 중 주류와 담배, 식품 매장은 신세계의 면세사업권이 만료되는 2023년 8월 이후에 DF3 사업자에게, 패션·기타 매장은 DF6 사업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입찰에 나온 구역 중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2구역과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4구역,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6구역은 현재 신라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주류·담배·포장식품을 판매하는 DF3구역은 롯데면세점이, 패션·잡화를 운영하는 DF7구역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공항 매장을 운영 중인 신라·롯데·신세계 가운데 신라는 1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3구역(DF2·4·6)이 모두 입찰 대상인 만큼 기존 구역을 유지하는 '수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수·화장품을 파는 DF2는 공사가 제시한 1차 연도 최소 보장금이 전 구역 중 가장 비싼 1161억원에 달하는 알짜 구역인 데다 현대 등 다른 업체의 거센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신라 측으로서는 1순위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는 '재탈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지난 2018년 중국 사드 사태 여파로 당시 영업하던 4구역 중 3구역 사업권을 반납했다. 

바잉파워를 높이는 게 급선무인 현대는 현재 확보한 시내면세점 2곳에 이어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역량요건(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배점이 60%, 입찰가격 40%로 기존 면세점 평가방식과 동일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배점을 80%로 기존 보다 20%포인트 높이고 입찰가격을 20%로 낮췄다.

또한 대기업에 배정된 5개 사업권의 경우 한 법인이 사업권 5개 입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품목이 같은 사업권에 복수 낙찰은 금지된다. 한 사업자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피혁·패션 사업권을 고르게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류·담배 사업권 2개를 모두 가져오지는 못한다.

이번 입찰 참가 등록은 오는 2월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은 오는 2월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다.  

공사가 사업권별로 1곳씩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이를 관세청이 심사해 이르면 4월께 사업자를 최종 결정한다. 사업권을 얻은 업체는 평가 결과를 충족하면 기존 5년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장은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한 치의 잡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은 매출 2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 세계 면세점 매출 1위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에 나오는 8개 구역 매출을 1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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