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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계엄령 문건' 현재 수사 개시 어려워

문건 작성한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신병 확보 후 수사 재개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01.23 08:50:22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지난 22일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0월24일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엄령 문건 수사'와 무관하다"며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재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이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의 계기가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경과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을 받아 내용을 전했다.  

군 인권센터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8년 7월6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음모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의 주된 내용은 촛불집회의 무력진압 및 국회와 사법부의 무력화 등을 통한 불법 계엄 계획을 세워 내란을 음모하고, 직권을 남용해 기무사 요원들에게 이와 같은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고발 과정에서 해당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계엄령 문건이 공개됐다. 이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26일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중간 수사결과,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해외 도주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조현천을 조사해야만 범행 관여 여부 등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강 센터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계엄령 문건 관련 각종 의혹들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일부 실망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원인도 군 인권센터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해명은 거짓이며, 잘못된 수사책임을 합동수사단장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합동수사단이 수사한 사안으로 정식직제가 아닌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한 것일 뿐 수사는 서울 중앙지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는 과거 강원랜드 사건 등 다른 수사단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명의로 출력된 것일 뿐이고 불기소결정문 원본의 검사장 결재란은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 검사장이 결재한 바 없으며, 그 근거로 위 결정문의 원본을 공개했다.

윤 총장은 청원 답변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에서는 향후 계엄령 문건 사건이 재개될 경우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윤 총장은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체류자격취소, 범죄자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이 확보될 경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낼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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