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카카오페이 '증권업' 진출…증선위 "대주주 적격성 문제없어"

지난 22일 증선위 카카오페이에 '바로투자증권 인수' 승인…내달 5일 정례회의서 최종 의결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1.23 10:48:12
[프라임경제] 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가 증권업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금융위 증선위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하면서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 카카오페이



2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 초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한 지 9개월여 만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5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4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성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대 주주인 김범수 카카오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범수 의장이 무죄를 받자 증선위는 심사를 재개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달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최종 의결되면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대금을 내야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완료할 수 있다.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 내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 및 자산 관리를 가능케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간편결제에 이어 투자 중개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로 해석된다. 

카카오페이가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을 활용해 주식 및 펀드 영업 등을 본격화 할  경우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경쟁 구도를 이룰 수 있을 지 여부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