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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마련…지난해 195건 승인

"시장 불확실성 해소"…데이터 3법 개정 따라 추가 수요 적극 발굴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1.23 13:59:21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해 총 195건의 과제를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과 7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과 6개월 계기 각종 보완책을 마련한 데 이어 시행 1년을 맞아 그간 제기된 현장의 의견를 반영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행정부담 추가경감 및 사업자 편의 제고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를 마련했다. 

◆현장 목소리 반영한 종합 발전방안 마련

행정부담 추가경감 및 사업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청‧접수 단계에서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별도의 민간 접수기구를 통해 신청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민관협력 모델의 좋은 계기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DNA(Data・Network・AI)+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와 같은 유망신산업과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일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에 따른 추가 수요를 적극 발굴해 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심사 단계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 과정에서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실증사업의 이행을 돕는다. 기존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 중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령 정비 단계에서는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사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 하에 조속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법령 정비가 지연시 법령개정시까지 특례를 연장한다.

정부는 시행 6개월 계기 마련된 사업화 지원제도를 보강, 사업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승인과제의 시장진출 촉진에 주력한다.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공공조달이 특례 제품의 초기수요를 견인하도록 지원한다.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자금과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도 마련된다. 특례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과제에 대해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특례심의 과정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행 산업융합촉진법상의 갈등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타 분야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先적극행정 後규제샌드박스' 원칙을 적용해 즉시 개선돼야 할 규제를 규제 샌드박스로 우회・회피하는 소극적 태도를 방지한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에 규제부처가 적극행정을 통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해 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고 완전한 시장진출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규제 신속확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거쳐 적극적 법령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확인 제도의 역할을 확대하고, 특례 심의 과정에서도 선허용 후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행 1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정립

먼저, 시행 1년동안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했다.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했다.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심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 당초 목표였던 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한 것.

분야별로는 혁신금융, ICT융합, 산업융합·지역혁신 순이며,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순으로 승인했다.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했다. 

기술별로는 승인기업의 약 60%가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도 다수 해당된다. 

특히,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 출시됐다. 시장 출시 과제는 이용자와 매출이 증가하고,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 혁신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하고, 공유경제, 핀테크 등 신산업 실험을 진행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등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혁신서비스 시장을 신규 창출했다.

규제 샌드박스 효과가 全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3개 과제는 규제 개선을 완료했으며, 14개 과제는 일부를 개정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공유주방, 모바일 전자고지 등 58개 과제가 연구용역 등 규제개선을 준비 중이므로, 일정기간의 실증이 종료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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