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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5년3개월 만에 소송 마무리

대법 "이 사장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 지급해야"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1.27 10:44:46

[프라임경제]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009150) 고문의 이혼이 확정됐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3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지난 16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심리 없이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대법원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면서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 당시 이목을 끈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교섭을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로 인정했고 명절 연휴기간 중 2박3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모은지 21년5개월,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한 지 5년3개월 만에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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