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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 준수" 당부

코로나 의심증상 발생 시 병의원 바로 가지 말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문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01.27 15:10:30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질병관리본부 포스터. ⓒ 진주시

[프라임경제]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국내유입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28일부터 중국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도 변경 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것을 당부했다.

현재 중국은 27일 오전 10시 기준 확진자 2744명, 사망 80명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건강위원회 발표)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하고, 후베이성 외 중국지역방문자는 폐렴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 조치한다.

뿐만 아니라 발열과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하는 등 국내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한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신종감염병은 병원체 특성 또는 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진주시는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폭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과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관리인력 추가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관내 지역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상황실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조기발견과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시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씻기,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 병의원 바로 가지 말고 보건소 또는 문의,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시민 행동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등 의료기관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28일 진주시장 주재 하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회의를 열고 국내유입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24시간 감염병 비상체계유지와 상황실 운영으로 감염병 감시와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의심될 경우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명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진주시  보건소 24시간 상황실(055-749-5714, 5777)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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