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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4주 부여

전 계열사 순차적 적용할 방침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1.28 12:04:19

[프라임경제]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이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4주까지 부여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시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한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 출산과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 휴가 10일을 부여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에서 직원이 셋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포함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유급휴가 20일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이번 건과 같은 제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글로벌 씨티그룹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전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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