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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르, 사내 성추행·부당해고 논란

신애련 대표 "수사결과 따라 최선의 조치 하겠다"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01.28 17:44:05

[프라임경제] 요가복 업계에서 고공 상승중인 안다르가 사내 성추행과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신애련 안다르 대표가 SNS에 올린 공식 입장문. ⓒ 안다르SNS캡쳐

지난해 7월 안다르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직원 A(35.여)씨는 그해 9월24일 회식자리에서 상급자 남자직원 B씨로 신체접촉을 강요당하고 등 성희롱을 당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직원 워크숍에서 A씨가 자고 있는 방에 B씨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방실침입'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 이후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로부터 업무 배제와 퇴사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사내 성폭력 피해 신고 후 되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안다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B씨에 대해서는 방실침입 혐의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신애련 안다르 대표이사는 지난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워크숍 사건 발생 약 10일 후 A씨를 통해 회사에 사건이 보고됐고, 경찰조사를 원하는 A씨의 의견을 존중해 자문변호사와 인사팀장 동행 하에 파주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당해고에 관해서는 "신입 및 경력직에 대해 3개월의 수습 기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A씨가 직무 중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사칙에 따라 평가에 근거해 최종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며 "위 두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미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수사결과 등에 따라서 당사는 최선의 조치를 할 것이며, 직장 인권 및 건강한 조직문화에도 더 관심을 기울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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