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정의당, 임금불평등 해소위해 최고임금제 도입 제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1.29 12:30:47

정의당은 29일 기자회견장에서 최고임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의당은 29일 기자회견장에서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고임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와 부동산투기근절법 및 서민주거안정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서울 상위 10%와 하위 10%의 종합소득 격차가 194배에 이를 만큼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면서 "자산소득과 금융소득에 따른 불평등뿐만 아니라 임금소득의 격차도 못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 밖의 임금 불평등이 고착화된 사회에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도 사회통합도 보장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원장은 최고임금제에 대해 "독일·프랑스·스위스 등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이며 일명 '살찐 고양이법'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보수는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고 셀프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외부인사인 국회 보수 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박 정책위원장은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고 초과금이 생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사회연대기금을 통한 △최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에 이용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능력·성과에 따른 임금 차이는 인정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반 이상이 월 250만원을 벌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고경영자들이 수백 배에 이르는 임금을 받는 것은 건전한 시장경제에서 정당한 임금격차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