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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장관, 교수직 해제" 결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1.29 15:58:03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서울대학교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교수직을 해제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서울대는 작년 10월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전 장관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를 하기로 밝혔다.

이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다른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휴직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복직한 후 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작년 9월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15일 다시 복직했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선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특정 소속의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조 전 장관이 개설을 신청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오는 30일부터 수강신청이 예정된 만큼 학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가 신청했던 수업에 대체 강사가 맡아 진행하는 등의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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