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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된 비정규직에게 같은 업무 임금차등은 '차별'

인권위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처우한 차별"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1.31 10:15:55

[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같은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임금을 차등하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건위는 A재단 이사장에게 기관 내 전문직 중 일반직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통합시키고, 적정직급으로의 재조정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서 진정인들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의 연봉 상하한액과 직책수당은 일반직보다 낮게 정해져 있어 임금 등에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진정인들은 A재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들로, 일반직 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직으로 전환돼 직급 및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은 △직종 불합리하게 구분해 보수 차별화 △승진대상 제외 △경력인정 등 차별 처우 △시간외수당 및 성과급 지급 여부 등을 놓고 일반직과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처우가 달랐다고 주장했다.

A재단 이사장은 계약직이던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직종을 만들게 됐고 그에 따른 별도의 직급체계와 연봉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에게 처우에 대한 사전설명을 했고 본인들의 선택으로 지원해 채용된 결과로 관련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들이 기관 내 일반직과 상호교차하여 근무하는 등 업무의 대체가능성에서도 특별한 구분이 확인되지 않고 최근 진정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협의 과정을 자문했던 전문가들도 양 직종이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직종을 만들어 편입시키고 일반직과 다른 보수규정을 적용해 근속년수가 늘어나더라도 진정인 등의 처우가 일반직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했다고 보고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처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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