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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업무량 급증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힘 잃은 주52시간제…경영상 사유 포함해 사유 확대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1.31 11:59:19

[프라임경제] 경영상 이유로 업무가 급증하거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에 따른 마스크 제조업체 등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를 예외로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늘부터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주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 로만 제한됐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해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은 △2016년 13건 △2017년 22건에서 △2018년 270건 2019년 967건으로 큰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 967신청 중 승인된 건은 910건으로 일본 수출규제 27건과 아프리카 되지열병 111건이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으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R&D) 등을 추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어려움인 돌발적‧일시적 상황 발생에 상당 부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라면서 "다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인가 사유 확대는 국회의 보완 입법 지연에 따른 잠정적 보완 조치인 만큼 20대 국회 종료 전 탄력근로제 등 제도개선 법안의 통과를 부탁드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제도를 운영한 후 제도의 효과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입법 상황을 보아 가며 제도 개선 또는 운영 지침을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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