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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대기업 고령 퇴직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고용노동부, 5월1일부터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1.31 18:18:29

[프라임경제] 오는 5월1일부터 1000명 이상 대기업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50대 이상 노동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40대 이상 준·고령층이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업 규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의 범위, 서비스의 내용 등을 정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비율. ⓒ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인 노동자 △정년·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업은 900여 개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50세 이상의 노동자 중 최대 5만여 명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중 정년 및 경영상 이유로 이직하는 사람은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고령화로 5년 후인 2025년에는 60대 인구가 올해보다 14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렇게 급증하는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활동 기간을 늘리고 퇴직 후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진로   설계, 직업 훈련 등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은 늘어나고 있으나 기업 중 1% 정도만이 이를 제공하고 있고 2019년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 중 19.5%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부터 의무화하고, 의무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매년 4만 명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이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일부 국가가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는 노동자에 대한 전직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와 같이 정년을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자 전반에 대한 의무화 사례는 흔하지 않다"면서 "이번 조치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이들의 노동 시장 잔류 기간 연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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