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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튜버 전성시대? 최소한의 에티켓은 챙기자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1.31 18:16:47

[프라임경제] 지금은 그야말로 '유튜버 전성시대'다. 유튜버들은 자신만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을 통해 엄청난 수의 구독자를 거느리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들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만 머물지 않고 방송·출판·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다. 게다가 이미 대중에게 잘 알려진 정치인·연예인·운동선수 조차도 유튜브(YouTube) 채널을 개설해 전 세계에 분포한 구독자들과 소통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9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Over The Top, 인터넷으로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52%나 된다. 국민 2명 중 1명이 OTT를 시청하는 셈이다. 

그 결과 유튜브는 새로운 '부의 추월차선'으로 통한다. 구글은 콘텐츠 제작자와 광고 수익을 나누고 있고, 콘텐츠 제작자는 기업에서 지불하는 홍보비나 스폰서십을 통해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지난해 6살 유튜버 '보람튜브'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95억원 상당의 빌딩을 매입하면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그만큼 사회적인 부작용도 간과하기 어렵다. 구독자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선정적·폭력적 영상이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소위 잘나가는 유튜버와 자신을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이다. 

게다가 길거리·식당·회사·상갓집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셀카봉을 들고 촬영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작년에 서울시는 노숙인을 무단 촬영해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 1인 제작자들에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속보 경쟁을 벌이거나 영리 목적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 불신·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생산·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작금의 상황에서 유튜브는 '상식적인 수준의 제재' 범위에서 자체적인 심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유해한 콘텐츠를 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유튜브 채널의 행태는 분명 도를 지나쳤다. 물론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며 '아님 말고' 식의 책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다. 그저 재미삼아 올린 영상 때문에 법적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 만큼, 유튜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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