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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변협회장 횡령혐의 검찰 고발 당해 "공금으로 어록집 발간"

"서울지방변호사회서 100부 발행해 60부 이찬희 회장 선거캠프로 전달"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2.03 14:41:48

고발인 및 고발인 대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고발장 접수하려 가는 장면. 왼쪽부터 △고발인 대리인 김형빈 변호사 △고발인 대표 윤성철 서울변호사회 감사 △고발인 김관기 변호사. ⓒ 윤성철 변호사



[프라임경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대한변협 회장선거에 도움이 될 개인 어록집을 서울변호사회 공금으로 발간한 혐의로 3일 검찰에 고발됐다.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등 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협회장을 비롯해 염용표 부협회장과 양소영 공보이사 등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찬희 협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직을 수행하던 2018년 11월경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설문집'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개인 어록집'이라고 주장했다.

이 어록집 100부를 만드는 데 사용한 자금 590만원이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금이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형사고발의 핵심내용이다.

어록집을 만들어 그 중 절반이 넘는 60부를 자신의 선거캠프로 보내 유세에 활용했다는 것이 골자다. 

고발인 측은 "이찬희 회장의 지시로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발간한 어록집 100부는 60부가 이찬희 회장의 대한변협회장선거캠프가 차려진 양소영 공보이사의 사무실로 보내져 선거유세에 활용됐다"면서 "서울변호사회 공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기고 전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어록집이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연설문과 성명서 등을 모아놓은 것"이라며 "후임을 위해 연설문과 성명서를 모은 책자이고, 다른 기관도 일상적으로 발행하는 책자인데 무엇이 횡령이 되는지 의문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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