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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사장,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개정 논란

입맛대로 사규 변경…사규 바꾸던 직원 우울증 호소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20.02.04 21:07:33
[프라임경제] 국제관광도시 선정에서 탈락한 인천시 산하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이번엔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내부에선 민민홍 사장과 이건우 본부장이 박남춘 시장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불공정한 사규를 양산하며 공사 사유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실제 공사는 지난 해에만 두 차례에 걸쳐 인사규정과 내규를 개정했고, 민 사장은 지난해 12월 불투명한 인사를 강행하며 '시(市)바라기'라는 조롱과 직면했다.

인천관광공사의 경영진이 교체된 시점은 2018년 박남춘 현 인천시장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다. 자격미달 논란을 극복하고 선임된 민 사장은 취임 두 달만에 이 본부장을 선임했고, 민 사장은 이후 각각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두 차례 개정했다. 이를 위해 민 사장은 사규관리규정을 먼저 개정하는 등, 계획된 사유화 과정이 진행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규 개정, 불공정 인사의 서막

사규규정의 개정으로 본부장이 사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이후 이들 사규심의위원회는 민 사장 입맛에 맞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산파가 됐다. 이들이 개정한 인사규정과 이를 실행하는 시행내규의 개정은 공사의 성격을 인천시 하위기관으로 변모시켰다. 

결국 시민이나 시의회가 아닌 인천시장의 개입 여지를 넓혀 공사가 독립기관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도록 했고, 노사 관계를 사측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도록 했다. 

2019년 6월18일 사규규정 개정으로 본부장이 사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조항이 마련됐다. ⓒ 프라임경제.



민 사장은 취임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2019년 8월 처음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했다. 이 때 손을 본 부분은 근무평가점수를 기반으로 승진후보를 추리도록 하는 규정이다. 근무평정점이 100점인 반면, 경력평정점(20점), 교육훈련평정점(10점), 직책수행평정점(10)점 등 근무평가가 절대적인 승진 요소로 변경됐다. 

2019년 8월21일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으로 사장이 근무평정에 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 프라임경제.



또 인사부서는 실·단장 군, 팀장 군, 팀원 군 별 평가서열명부를 작성하도록 했고, 사장이 직접 평가자를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은 물론, 사장이 평가의 세부사항을 방침이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근무평가의 최종 평가자는 본부장과 사장이다. 

2019년 8월21일 인천관광공사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으로 근무평정의 최종 평가자가 본부장과 사장으로 결정됐다. ⓒ 프라임경제.


공사 관계자는 "근무평정 점수가 높은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사장이 평가자를 지정하거나 평가 세부사항을 방침이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체적인 특수 사례가 서술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처럼 완비하지 못한게 현실"이라고 답했다.

◆무거워진 회초리…인천시장 때문?

이어 2019년 11월, 공사는 첫 번째 인사규정 개정과 이에 따른 두 번째 시행내규 개정을 공표했다. 앞선 시행내규 개정에 따른 근무평정이 채 나오기도 전, 연간 두 차례 진행되야 할 근무평정에 대해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로 실시할 수도 있다'고 조항도 삽입했다.

더불어 이전에 없던 '강등'을 징계의 종류에 포함시켰다. 이 때 신설돼 공사가 적용하고 있는 강등은 1직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중징계 항목이다. 강등을 받은 직원은 6년간 징계기록을 말소받지 못한다.

다만 공사 인사규정의 모태가 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는 감봉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 

보칙으로 인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는 조항까지 마련했다. 이렇게 인사규정과 내규를 기반으로 사측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성됐다. 인사규정의 개정으로 사장에게는 자유도를 더하고 직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벌칙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동시에 개정된 시행내규는 민 사장과 이 본부장이 시민과 직원이 아닌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척도가 됐다. 

이들은 채용계획에 대한 부분도 손봤다. 이전까지 '자사의 필요에 따른 결정'으로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던 공사는 이 개정으로 인해 '인천시장의 동의 없이 채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공사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10월31일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으로 인천관광공사의 채용에 대해 인천시장의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 프라임경제



그러나 기준에는 '자치단체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으로 설명돼 있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 프라임경제.


공사 인사규정에는 자치단체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 설명돼 있지 않다. 공사 관계자는 "그런 상황(자치단체장이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하는)으로 이해하고 작성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의 구성도 변경됐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인 '본부장'은 변동이 없고, 기획조정실장의 참석을 추가로 명문화 했다. 

2019년 10월31일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으로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 프라임경제.



더불어 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이미 확정된 두 명의 내부인원 외에 또 다른 내부인이 추가로 참석할 수 있게 했다. 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권이 사장에게 있으니,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

인사위원회에게 직원의 근속승진임용을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권한도 마련해줬다. 사장과 인사위원장인 본부장, 인사위원인 기획조정실장이 상호 견제하지 않는다면 서면만으로 직원을 승진시킬 수 있다. 

앞의 서술과 같이 피평가자의 직상급자와 본부장, 사장의 자의적 해석 범위가 큰 근무평정을 기반으로 기록없는 고속승진이 가능한 조건이다.

반면, '말 안듣는 직원에 대한 고의적 도태'도 가능해 진 상황. 민 사장의 독단적 경영이 가능한 조건은 완성된 상황이다. 이 조항들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사실이 된 의혹

앞서 인사규정과 내규의 개정으로 독단적 경영의 방법을 마련했다는 의혹은 변수가 많은 가설에 그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12월 민 사장이 인사위원회 결의사항에 개입함에 따라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민 사장은 내부 승진인사에 대한 결의사항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해 개정된 규정으로 인사위원회 참석이 확정된 기획조정실장을 교체했다. 교체된 기획조정실장은 후보가 절반으로 줄어든 재심의 인사위원회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인사위원회 내부의 반대표 숫자는 결국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개정이 가지고 온 결과다.

또한 민 사장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2급 직원을 공사 팀장으로 파견받아 국내관광팀장으로 임명했다. 공사 내부에선 인천시 관광산업의 육성을 책임져온 기존 직원들의 사기는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직원에 대해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당시 국제관광도시 선정 등 업무량이 비정상적으로 폭발하던 시기"라며 "평소 성실한 해당 직원이 무리를 해 가며 업무를 하던 중 우울증의 발병으로 소통의 어려움이 생겨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간 소통으로 회사 내부에선 마무리가 된 일"이라며 "현재는 보직을 변경해 회사 내에서 잘 지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에 따르면 피해자로 알려진 직원은 본부장 직할 팀인 감사홍보팀(現 안전감사팀)에서 사규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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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인천관광공사 사장,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개정 논란>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불공정한 사규양산을 통해 공기업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인사위원회 재심의 안건 중 승진후보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사규개정을 통해 근무평가가 절대적인 승진요소로 변경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기존부터 운영되어 오던 제도로 사장 취임 이후 용어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인천관광공사는 "사규개정을 통한 독단적 인사, 공기업 사유화 논란은 사실과 다르고, 인사관련 규정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개정사항(행정안전부) 등 정부지침을 그대로 반영하여 개정한 것이며, 근속승진 임용을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한 것은 업무효율성 도모를 위해 개정한 것이다. 또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사장이 직접 평가자를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바는 없고, 기획조정실장의 교체는 정기 순환보직 인사이동이며, 외부기관의 직원파견은 인사교류를 목적으로 노사협의·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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