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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결산 시즌 '상장폐지 우려 기업' 투자주의보

감사보고서 '감사 의견 비적정' 상폐 주의…경영 안정성 미흡·재무 미건전성 기업 유의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2.06 16:12:19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결산 시기를 앞두고 시장 참가자들에게 상장폐지 우려 기업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결산 시기에 앞서 상장법인 및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에게 상장폐지 우려 기업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연합뉴스


6일 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 결산기가 도래함에 따라 최근 5년간 정기결산과 관련 상장폐지 사유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감사의견 非적정' 사유에 대해 유관기관 및 외부 감사인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거래소가 매매거래정지 등 적시에 시장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상장법인에게는 결산기 주요 공지사항 및 주주총회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투자자에게는 결산 시즌 상장폐지 우려 기업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정기 결산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상장폐지 기업은 2015~2019년 동안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9사업연도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1개사로 전체 상장폐지 기업의 5.5%에 불과했다. 

지난해 3월 상장폐지제도 개선으로 감사의견 非적정 시 재감사 또는 차기년도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2018사업년도 감사의견 非적정 기업 유가증권시장 3개사와 코스닥시장 24개사는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非적정' 사유가 7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본잠식' 55.5%, 코스닥시장은 '감사의견 非적정'이 82.3%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이 집계됐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에 대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거래소는 상장법인 유의사항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시에 정확한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사외이사·감사선임 및 주주총호 개최와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세부적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해서는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등 중요한 시장 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공시해야 한다. 법정기한인 정기주총 1주 전에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제출 지연 사유를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배구조 관련해서 상장법인은 상법 및 본소 상장규정에 의거 사외이사·감사를 둬야 하며, 미 충족 시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 조치 대상이 된다. 

또 주주총회 불성립 시 관리종목 지정 등을 유예 받기 위해서는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거래소에 소명해야 하며, 주총 집중 예상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총소집통지서 발송 시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도 주의를 요청했다. 

거래소는 "결산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참고로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은 거래소 홈페이지 및 상장공시시스템에 게재된 사항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거래소는 사외이사‧상근감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 4분의 1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상장법인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법인을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비상장기업 포함)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더불어 사외이사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법인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상장법인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자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상근감사 선임의무에 대해서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거래소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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