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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강요죄 무죄, 황창규 배임 혐의 중심 재수사해야"

KT새노조 "황 회장의 무분별한 정치적 줄대기 경영으로 발생한 범죄"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2.06 16:27:32
[프라임경제] 6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차은택 씨가 KT(030200) 회장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황창규 KT 회장. ⓒ KT


위 사건은 황창규 KT 회장이 청와대로부터 이동수 등의 채용 청탁을 받아 이들을 광고 업무 담당 임원으로 채용한 뒤 차 씨의 광고회사(최순실 실소유 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67억원 상당의 KT 광고 물량을 몰아준 사건이다. 

이에 KT새노조는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강요죄 무죄 대법판결, 황창규 회장 배임 혐의에 다시 주목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황 회장의 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황 회장과 KT 경영진은 탄핵심리와 검찰수사, 재판과정에서 이 채용과 광고 몰아주기에 대해 최순실 회사의 광고 능력이 출중해서 광고를 몰아주었다거나 이동수가 꼭 필요해서 채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로부터 청탁을 받았고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그리했다고 변명하며 법적 책임을 강요한 청와대로 떠넘겨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이 강요죄가 무죄라고 판결함에 따라 KT새노조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동수 채용과 최순실 회사 광고 몰아주기는 강요 이전에 황창규가 연임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줄대기 차원에서 자행된 것으로 법적 해석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황 회장의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며 "즉, 광고 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KT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황창규 자신의 입지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자격 미달의 광고 회사에 광고를 몰아줬다면, 이는 경영자로서 배임 횡령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 이후에 드러난 KT불법정치자금 살포 사건이나 경영자문 위촉 사건을 언급했다. 노조는 "황창규와 KT경영진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또한 황 회장의 무분별한 정치적 줄대기 경영에 의해 발생한 범죄라고 우리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속해서 KT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가 KT의 고질적 CEO 리스크를 초래했고, 그것이 국민기업 KT의 가치 하락을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KT의 새 경영진이 정치적 줄대기와 단호히 결별하기를 기대한다"며 구현모 신임 CEO에게 이동수 채용 경위와 광고 몰아주기 등의 진상을 조사해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KT 이사회에는 이 사건에 대한 배임 횡령 여부를 철저히 재조사할 것을, 검찰에게는 위 사건에 대해 황 회장의 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전면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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