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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무혐의 '면죄부' 받은 '한남3구역' 수주戰…대형 3사 재격돌

10일 현장설명회…조합관계자 "국토부·서울시 지적 사항 제외"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2.10 16:15:06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전경. 한남3구역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특별조사로 입찰을 무효화 하고 10일 새롭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시공사 선정절차에 돌입했다. 기존에 참여했던 대림산업·현대건설·GS건설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며 재격돌 태세를 갖췄다.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4월2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한남3구역 재개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제기한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의 무혐의 처분으로 짐을 벗어던진 후, 개최한 10일 현장설명회에는 기존에 참여했던 대림산업·현대건설·GS건설(가나다 순)이 이변 없이 재등장하며 대격돌을 예고했다.

한남3구역 조합사무실에서 오후 2시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전열을 가다듬은 3개 건설사가 묘한 긴장감 속에서 대치했다. 물러섬 3개 건설사는 4월26일로 예정된 입찰마감일까지 치열한 조합원 민심 다잡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다보는 조망권을 갖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남3구역 내 가장 높은 고지대에 해당하는 한광교회 담장에서 내려다 본 한남3구역 사업대상지와 한강 모습. 한남3구역은 한강 조망을 갖춘 대규모 단지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시공사들의 수주 과열경쟁이 벌어진 바 있다. = 장귀용 기자



전통적 부촌으로 꼽히는 한남동에 조성된다는 것과 이어지는 인근 2·4·5구역 수주전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형건설사들이 전력을 기울이며 각축전을 벌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집값 부추기기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과열 경쟁지구로 보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역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한남3구역 내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분물량은 14억5000만원에서 15억원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전용 84㎡를 안전하게 확보하려면 15억원은 생각해야 한다"며 "그 이하 지분 물량도 대지면적 21㎡ 건물면적 45㎡ 수준의 원빌라가 11억원에서 12억원까지 수준"이라고 말했다. '치솟는 집값'에 대한 우려가 비단 기우가 아니라는 평가다. 

재입찰절차를 통해 오는 4월26일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인 한남3구역에는 사업추진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가는 주민들도 자주 눈에 띠었다. 한남3구역은 현재 전용면적 84㎡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한 조합원 물량이 15억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 장귀용 기자


이 때문에 조합에서는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국토부와 서울시의 지적사항을 제외한 제안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한남3구역 조합관계자는 현장설명회 시작 전 조합사무실 앞에서 간단하게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위의 방침을 밝혔다.

조창원 한남3구역 조합 이사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며 "추가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별도의 지적사항이 발생하게 됐을 때를 상정한 추가적인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조합에서는 언론사에 별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여실히 감지됐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장설명회 시작 전 간단한 질의응답 외에 별도의 입장이나 질문을 받지 않고 조합사무실 문을 굳게 닫는 것으로 표현됐다.

한남3구역 조합사무실 앞. 한남3구역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지적한 제안내용을 제외한 새로운 사업제안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 장귀용 기자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들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입찰 의지표명 같은 통상적인 부분조차 꺼리는 눈치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관계자는 업체를 밝히지 않는 단서로 한 본지의 간단한 질의응답에만 응했다.

해당 관계자는 제안내용 상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 대응전략을 묻는 질문에 "지난 특별조사단의 지적사항에서 주요한 내용이 모두 나왔고, 해당 부분을 제외하기로 조합차원에서 결정한 만큼 추가적인 지적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 때문에) 추가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특별조사단이 지난해 11월4일부터 특별점검에 돌입해, 같은 달 26일 3사의 제안 중 20여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2조의 위반소지가 있다며 입찰을 무효화시킨바 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과 제안사항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일단락됐지만 조합이나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이 대거 퇴거한 한남3구역의 골목 풍경. 가파른 경사가 눈에 들어온다. 건설업계에서는 한남3구역 사업이 완료되면 한강 조망권에서는 최고입지의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장귀용 기자

이날 참여한 조합원 중 일부는 단독시공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과열경쟁을 낳았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의견도 있었다.

70대 조합원 A씨는 현장설명회가 끝난 뒤 "경사지에 5800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올리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1개 업체가 단독시공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면서 "결국 부실시공 등 책임전가 문제로 단독시공을 밀어붙이는데 향후 시공사가 추가비용청구를 하면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돌아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왕 사업이 단독시공으로 추진되는 만큼 문제없이 추진되길 바라면서도 걱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남3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에 공사비 1조9000억원, 총 사업비는 7조원을 들여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5816가구의 아파트단지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오는 4월26일 시공사선정 총회를 거쳐 수주전의 승자를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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