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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사법의 탈 정치화" 공약 발표

수사·행정 경찰 분리 및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등 주장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2.11 11:04:10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장에서 국민당의 사법 정의에 대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장에서 공수처법 개정·정보경찰 폐지 및 수사·행정 경찰 분리 등을 주장했다.

앞서 국민당은 지난 9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면서 그를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한 바 있다.

안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장에서 "사법 정의는 탈 정치화와 견제를 통한 균형"이라면서 "이를 위해 청와대 종속에서 벗어나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베타적인 권한만 주고 있다"면서 "정치적 수사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수사기관이 이첩하도록 한 독소조항 삭제와 임명 절차 전면 재검토 및 기소권 폐지를 하겠다"고 표했다.

안 창당준비위원장은 검경수사권에 대해 "수사에 대한 종결권은 기소권에 속하는 것이기에 검찰에 이관하는 것이 맞다"면서 "수사의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 수사기관에 주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수사를 하는 경찰과 행정을 하는 경찰로 분리한다"면서 "전문 영역 수사를 위한 전문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별도로 설치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경찰은 지방경찰청 정보국과 경찰서 내 정보과(계) 소속 경찰관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대외협력·신원조사·정책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및 정치적 활동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법부 법관인 경우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면서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처벌 규정은 현행보다 3배 이상 형량을 늘리는 쪽으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안 창당준비위원장은 "범 야권과 연대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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