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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과다 조회' 야단친 이해찬, 용감한 결단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2.12 11:41:22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15 총선 후보자 신청 과정 중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예비후보들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릴 것을 논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부당행위로 이 사람들이 된다고 해도 (공천) 도장을 찍지 않겠다"며 격노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징계 필요성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징계가 쉽지 않아 12일에 다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0명까지만 허용되는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경우 정도에 따라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신청 무효 처리 △'100명 이상' 15% 감산 △'100명 미만' 10% 감산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권리당원 명부 과다 조회가 문제 됐을까? 먼저 당원 명부는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된 자료로서, 이를 함부로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권리당원은 일반당원과 달리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한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편법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보호돼야 하는 것이다.

흔히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말한다. 민주주의란 '피지배자에 의한 통치' 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평민이라는 뜻의 'demos'와 지배를 뜻하는 'kratia'를 어원으로 하는 그리스어 'demokratia'가 바로 민주주의다. 즉 국민주권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전 국민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자신을 대리해 통치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선거제도는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의 유명한 대사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훗날 본인이 정계에 발을 들여놓는 상황까지 다 계획하며 살기란 어렵다. 

백번 양보해서 지금까지는 떳떳치 못한 일을 저질렀을 지언정, 나라를 위해 일하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그 출발선부터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그들은 이미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다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진심어린 마음이 있다면, 온갖 꼼수를 부리며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할리 만무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이들을 색출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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