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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역대급상승 했던 전년대비 6.33% 올라

'10%상회' 강남·성동 견인한 서울, 전국서 가장 높은 7.89% 상승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2.12 16:16:20
[프라임경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가 공개됐다. 전국적으로는 11년만의 최대 상승치(9.42%)를 기록했던 작년 전보다 6.33% 올랐고, 10%를 넘어서는 상승률을 기록한 강남과 성동이 견인한 서울이 7.89%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3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공개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을 12일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5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각종 세금과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지표다.

전국 공시대상 토지는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필지이며, 이 중 △23.3만(46.7%) 필지는 도시지역에 △26.7만(53.3%) 필지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해 있다.

해당 필지들은 국토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17개 감정평가법인이 조사·평가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25일부터 2020년 1월13일까지 공시지가(안)을 공개해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 이후 2월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돼 이번에 공개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현실화율 제고)"의 방식으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2019년 시세는 특성조사·실거래가·감정평가 선례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책정했으며, 현실화율 제고는 "(70%-2019년 현실화율)÷7"의 산식으로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6.33%가 오른 것으로 상승폭은 전년 9.42% 대비 3.09%p가 내려갔다. 하지만 전년도가 11년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해인만큼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보다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기준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서울(7.89%)·광주(7.60%)·대구(6.80%)였다. 시·군·구별 기준으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치를 기록한 지역이 5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98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은 성동구(11.16%)와 강남구(10.54%)가 10%를 상회하는 상승률로 전체 상승률을 견인한 가운데, 이에 근접한 동작구(9.22%)를 비롯해 △송파구(8.87%) △영등포구(8.62%) △서대문구(8.40%) △노원구(8.38%) △마포구(7.97%)가 서울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종로구(4.11%)와 중구(5.06%)·강동구(5.64%)·구로구(8.78%)·성북구(7.33%)는 전국 평균치(6.33%)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2019년 △종로구는 13.57% △중구는 21.93% △강동구는 10.59%로 전국 평균(9.42%)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에 올해 상승률을 조정해 지역간 균형을 맞추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지가 상승분이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상승을 비롯한 여러 경제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개발 대표는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분은 2019년도 대비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이 임대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핵심 상권 자영업자는 인건비상승에 이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상권침체까지 설상가상인 상황에서 임대료상승까지 이어진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준열 투자의 신 대표도 "시세에 기반해 산출했다는 공시지가 상승은 결국 오를대로 오른 부동산 시장가격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시세도 오르고, 이에 맞춰 국가가 공인하는 공시지가도 오르는 통에 전국민이 부동산만 바라보는 추세가 사그러들지 않는 것"이라 말했다.

한편, 공시지가는 2월13일부터 1달간 국토부 홈페이지와 해당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수렴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3월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조사·평가와 함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0일 최종적인 공시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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