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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중앙선관위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 관해 공개질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2.12 17:38:57

[프라임경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1일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질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중앙선관위는 민주적 심사 절차와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하는 것이 정당민주주의 원리와 대의민주주의 이념에 비춰 요구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의견이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공개질의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직선거법은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선거인단을 구성할 것과 선거인단을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중앙선관위가 (선거인단을 구성할 때 대의원·당원 등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선거인단이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정당의 당헌·당규 및 내부 규약으로 정하고 선관위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제출 여부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는 규정을 후보자 순위에 대해서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후보자 결정과 순위를 정하는 것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선관위에 자율적으로 민주적 심사 절차를 정해 제출토록 할 뿐"이라면서 "선관위는 이에 대한 심사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민주적 심사 절차로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과 정당법에 비춰 오해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 권한을 남용한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면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은 정당법에 따라 규정하고 당원과 유권자들이 평가·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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