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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2.13 18:07:10

[프라임경제] 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본명 김동원)이 13일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2018년 1월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 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3일 드루킹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드루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노 전 의원의 유서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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