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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모면·거짓 기재' 공시위반 사례 살펴보니

지난해 공시위반 149건 제재...전년比 129.2% 증가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2.13 17:59:04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단속에 나선 결과 전년 대비 84건(129.2%) 증가한 총 149건을 제재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 A회사는 계열사를 포함한 직원 총 400명에게 사내메일로 청약을 권유했다. 그러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 B상장법인이 전년도 재무제표 재감사 지연 등으로 당기 외부감사계약 체결이 늦어져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었다. 

위 사례는 모두 공시 위반에 속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 직원에게 청약을 권유한 경우 청약 권유자수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간주모집에 해당해 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부감사인과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더라도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49건에 대한 단속 및 조치에 나선 결과 2018년 대비 129.2%(84건)가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치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금감원이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점검활동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액공모공시서류,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는 64건으로 전체 건수의 43.0%를 차지했다.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는 총 82건으로 전체 제재 건수의 55.0%로 나타났다. 

공시 유형별로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51.7%(77건),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 12.7%(19건)로 조사됐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103개사로 상장법인 54개, 비상장법인 49개사로 나타났다. 특히 상장법인에선 코스닥이 41개사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제도 및 주의사항 등의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상장폐지 모면, 공시 허위 기재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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