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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주당 비판 칼럼 고발, 자승자박(自繩自縛)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2.14 09:22:40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정치권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본인의 SNS 계정에 '#민주당만빼고'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나를 고발하라'는 글을 게재했으며 이에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권에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를 언론 통제라고 비판했으며,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부적절한 조치'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고발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해당 칼럼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각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기간 개시일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의미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을 4월2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등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때문에 해당 칼럼이 단순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학살시킨다는 것을 입증해야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 정당성을 실어줄 수 있겠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이번 총선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한 논란 등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자당에 피해가 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발조치는 자당의 실책을 오히려 돋보이게 만들어 자승자박(自繩自縛)으로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칼럼을 실은 언론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소해 주기 바란다. 또한 본인들이 이전에 주장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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