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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코로나19 혐오표현 '삭제' 의결

시정요구 삭제 5건·의견진술 기회부여 7건 결정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2.14 09:25:23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코로나19' 관련 특정 집단 혐오표현에 대해 '삭제'하라며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특정 집단 혐오표현에 대해 '삭제'하라며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차별·비하 정보 5건에 대한 '시정요구(삭제)'를, 차별·비하와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7건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부여'를 결정했다.

차별·비하정보 5건은 코로나19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을 벗어나 '지구의 정화를 위해서 세계의 암덩어리인 짱O(중국인)와 OO족(중국 동포)은 지구의 백신인 코로나가 박멸하는게 맞다', '조금이라도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짱O 바퀴벌레들 학살 방법밖에 없다' 등 특정 대상을 차별·비하하거나 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이다. 

또한, 차별·비하와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7건은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코로나19는 성병으로 인해 발생했다' 등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게시자의 방어권 및 최소 규제의 원칙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방심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인종이나 지역, 출신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차별·비하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3호바목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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