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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단독 발의

"관내 한부모가족들 안정적인 생활로 진주의 희망이 되길 간절히 바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02.14 16:58:51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이 한부모가족 지원조례를 단독 발의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부위원장은 14일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단독 발의했다.

이날 윤성관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진주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355세대 3400여명에 달한다"며 "진주시의 한부모 가족지원은 근로소득과 금융·부동산 등의 재산 정도를 고려해 월 20여만원의 아동 양육비와 교육·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은 한부모 가족은 10가구 중 3가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통계돼 있다"며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사유는 '안 제1조'와 같이 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지원계획 수립과 세부추진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안 제4조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이다.

△안 제5조/안 제6조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규정 △안 제7조는 한부모가족 등의 우선 고용에 관한 조문이다.

◆지원사업 수행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비용 보조 규정 '안 제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입법예고는 2020년 2월5일부터 2월10일까지 6일간 예고했으나 의견사항이 없었다"며 "관내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진주의 희망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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