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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 엄정 대처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0.02.19 17:04:52
[프라임경제]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이용해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중앙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 결과 매점매석 행위는 없었다. 신고대상 매점매석 행위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가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은 행위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렵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우육 혁신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관련 용품 수요급증을 악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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