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은 19일에 열린 2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아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앞서 1심에선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다스 회삿돈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대통령 재직 중에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선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 횡령 등의 그 외 범죄에 대해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한편 처음 기소될 땐 뇌물 혐의 금액이 111억여원이었지만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 금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