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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풍선효과지역 겨냥'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기대효과는 '글쎄'

전문가들 "대출규제에 대한 시장내성으로 효과 기대 어려워"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2.20 15:34:19

정부는 2월20일,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대출규제가 내용의 중심을 이룬 가운데, 전문가들은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과 대출규제를 골자로 한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정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에서 기미를 보이고 있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처로써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2달여만에 나온 이번 부동산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 발표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역 지정과 동시에 여러 가지 제한정책들이 포함됐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월2일부터 현행 60%인 조정대상지역 LTV비율을 △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로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해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하는 현행에서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넓히게 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도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추가해 실수요 요건을 강화했다.

이번 신규지정 된 조정대상지역에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수원만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성남과 용인은 다른 구에 각각 2017년과 2018년 지정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부각되는 수원을 지정해 상승세에 대한 경고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매제한과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미 나온 대책의 변형일 뿐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히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해당 지역의 규제 필요성의 배경으로 내놓은  광역교통망 등 지역의 개발호재에 대해 꼬집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주체인 정부가 구축 당시에는 인구분산을 통한 수도권 집값안정을 주장했지만, 결국 이번에 광역교통망 구축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 대출에 대하여 9억원분은 LTV 50%소폭 적용으로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불씨를 남겨논 것으로 평가된다"며 "9억원 초과분은 LTV 30%적용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최근 풍선효과로 가격상승논란이 일어난 경기도 일부지역의 주택상승률은 어느 정도 기세가 꺾일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까지 나온 정부의 시장안정화를 계획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어 실수요자를 위한 전반적인 공급책이 필요하다. 정책부작용을 인정하고 과감한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며 "주택 값 상승의 시발점인 서울과 강남권에 대한 공급에 대한 계획도 제시를 해야 수도권의 주택가격 이상 현상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과 용인이 이번 조정대상지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성남은 2017년에, 용인은 2018년에 이미 다른 구에 지정한 이력이 있어 새롭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수원시를 신호를 줬으며 시단위로 지정 후 추가적 상승이 있을 시 기존에 지정한 시 내에서 구 단위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호재로 인한 추가상승 기대감이 시장전반에 확산됐다는 정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부동산가격 상승을 초래한 주체가 바로 정부라는 소리"라며 "때문에 투기세력에 의한 인위적이고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이라는 식의 책임전가는 다시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16대책에서 유례없던 9억원과 15억원이라는 기준금액선이 제시된 이후로, 시장은 이미 학습효과를 얻었다"며 "따라서 12·16대책의 변형일 뿐인 이번 대출규제를 시장에서 받아들일 충격은 약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절하 했다.

양지영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등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지역에 대한 때려잡기식의 두더기잡기식의 규제책은 단기적인 집값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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