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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1심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무죄'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2.20 15:38:35

[프라임경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사형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우리 법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류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는 성폭행 시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였고, 의붓아들은 살해한 적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렸고,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2일에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잠자던 의붓아들의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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