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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등 133개 삭제

디지털성범죄정보 중점 심의…"디지털성범죄정보 모니터링·심의 강화"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2.21 17:44:28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133개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음란물을 유통한 텔레그램 대화방 133개에 대해 '시정요구' 등의 조취를 취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최근 아동‧청소년, 여성의 성착취 영상 등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유통 중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대해 지난 1월 중순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특성을 감안, 피해자 신고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지된 133개의 단체 대화방에 대해 20회에 걸쳐 텔레그램사에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이 중 87개 대화방은 방심위의 심의 전 텔레그램사가 신속하게 삭제 등 조치를 취했다.

자율규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46개 대화방에 대해서는 설 연휴 기간인 1월26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달 20일까지 11차례 회의를 통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텔레그램사는 방심위의 시정요구 결정 이후 46개 대화방에 대해 자율적으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유통한 133개 단체 대화방은 모두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시정요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은 '○○방', '○○○몰카' 등의 이름으로 개설됐다. 최대 약 2만여명의 회원(참가자)을 보유하고, 이미지· 동영상 등 최대 1만여 개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

이 중 △소위 'N번방' 등에서 유통된 아동‧청소년,여성의 성착취 영상 △화장실 또는 지하철 업스커트 몰래카메라 영상 △불법 촬영‧유포된 개인 성행위 영상 등 다수의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일부 정보에서는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및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함께 노출되고 있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정보가 유통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방심위는 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하고, 텔레그램사에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지속 요청해 신속한 삭제를 유도하는 등 텔레그램 내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텔레그램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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