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예비후보는 "중앙당선관위가 앞으로도 공명선거를 해달라며 전화로 주의를 당부했다"며 "서면 경고, 자격상실, 제명제소, 형사고발 등의 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러한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할 수준의 부정행위도 없었다는 것으로써 일부 후보의 의혹 제기가 과도한 네거티브에 불과했다고 확인된 것이다.
서구을에 출마한 민주당 한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중앙당선관위에 양 예비후보를 '경선중립의무위반'과 '허위사실공표'로 신고했고, 입장문 등으로 신고 내용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예비후보는 "이미 중앙당선관위의 판단이 필요해진 이상, 일부 예비후보의 의혹제기 행위 및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중앙당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지난 20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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