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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 5월부터 시행

'제도 개선 추진 차원' 시기 2개월 앞당겨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2.24 15:36:28

은성수 금융위원장. Ⓒ 금융위


[프라임경제]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모범규준 시행시기는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5월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 열린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 필요 및 애로 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는 은성수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당국 관계자와 6개 금융그룹(삼성생명·한화생명·미래에셋대우·교보생명·현대캐피탈·DB손보) 대표이사,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금융그룹들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그간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사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회사 대형화·겸업화에 따른 그룹차원 잠재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국제적 감독규범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추세에 맞춰 이를 지난 2018년 7월부터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통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3년간의 제도 운영 결과 위험관리측면은 상당 부분 안착된 반면, 잠재적 위험요인에 있어 선제적 관리가 부족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대표회사 중심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 자체 위험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등 기본 그룹위험관리체계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만 대표회사 위험관리 역량에 있어 그룹별 편차가 존재하며, 실질 위험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독대상 금융그룹 의견을 반영하고, 주요국 감독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선 △공시 시행 및 보고 합리화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 도입으로 구분된다. 

우선 기존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평가로 나눠 추진됐던 자본적정성 평가를 통합해 단일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또 그룹위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필요자본 가산시(법 제정 이후)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별로 산재된 공시사항을 통합해 그룹차원 공시를 시행한다. 현재 금융당국에 보고되는 그룹차원 위험사항 중 정기보고 항목은 간소화하되, 대규모 거래 등 주요위험 요인 위주 수시 보고체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금융그룹 차원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 중심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은 그룹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내부통제기준 등을 스스로 마련해 준수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논의 내용들을 종합,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모범규준' 개정안을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금융그룹감독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5월부터 개정된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과 연계해 그룹위험 평가나 금융그룹 공시 등 세부방안을 확정해 순차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관련해서도 국회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법안에 '금융그룹감제도 개선방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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