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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0' 출시에…이통사, 5G 청소년 요금제 내놔

LGU+, 지난해 이미 '5G 라이트 청소년' 출시…SKT '0틴 5G' · KT '5G Y틴' 선봬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2.24 17:07:57
[프라임경제] 올해 첫 5G 스마트폰인 '갤럭시 S20' 출시에 맞춰 이통사들이 5G 청소년 요금제를 내놨다. 

SK텔레콤과 KT는 '갤럭시 S20' 출시에 맞춰 4만원대 5G 청소년 요금제를 내놨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4만원대 5G 청소년 요금제를 선보인 바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이미 5G 청소년 요금제를 출시했던 LG유플러스(032640)를 제외하고,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4만원대의 5G 청소년 요금제를 선보인다. 이통사들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세대별 요금제로 5G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5G 청소년 요금제인 '0틴 5G'를 오는 27일 출시한다. 월정액 4만5000원이며 기본 데이터 9GB를 제공한다. 기본 데이터 소진 후 1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고객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갤럭시S20 예약 고객은 0틴 5G 요금제로도 가입할 수 있다.

KT는 청소년도 5G 요금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G Y틴' 요금제를 갤럭시 S20 출시날인 이달 20일 선보였다. 

5G Y틴은 월정액 4만7000원에 매월 데이터 10GB를 기본 제공하며, 데이터 소진 시 1M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청소년과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4만원대 5G 요금제를 내놓으며 '5만5000원' 5G 요금제 최저가 장벽을 이통사 중 가장 먼저 깼다.

'5G 라이트 청소년'과 '5G 라이트 시니어'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월정액 4만5000원이다. 두 요금제의 기본 제공 데이터량은 월 8GB로, 소진 후 1Mbps로 속도제어 된 데이터가 계속 제공된다. 

5G 라이트 청소년은 만 4세 이상 18세 이하, 5G 라이트 시니어는 만 65세 이상일 시 가입 가능하다.

다만, 이번 5G 청소년 요금제 출시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고객을 위한 5G 중·정가 요금제가 출시될지는 미지수다. 올해 이통 3사는 5G 인프라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속해서 이통사에게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요구했다. 5G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과기정통부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5G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기업에 부담될 수 있으나, 5G 대중화를 위해 네트워크 품질 제고와 함께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4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를 알뜰폰에서 먼저 출시하고, 통신사에서는 실버·청소년 요금제가 나올 것"이라며 "일반에 대한 중저가 요금제는 조금 더 얘기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통사 '단말기 예약절차' 합의…'담합' 논란

한편, 이통 3사는 지난 10일 갤럭시 S20 출시를 앞두고 신규출시 스마트폰의 예약판매 기간을 일주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피해예방과 유통망 혼선과 업무처리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이통사 간 출혈경쟁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주요 개선 내용은 신규출시 단말 지원금 예고 기준을 비롯해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에 의거한 신규단말 예약기간 단일화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 예약기간 장려금 운영기준 등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갤럭시S20 예약판매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한 것에 대해 '신사협정'인지 '담합행위'인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 실천모임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3사가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이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고 판단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사업자의 상기 단말기예약절차 합의는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의 가격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다양한 단말기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하고, 영세사업자인 유통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업계는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때마다 가입자 모집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여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주무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매년 플래그십 신규단말 출시때마다 반복되는 단통법 관련 불편법행위,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준수 및 소비자보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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